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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간단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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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쾌한호녕 2022. 8.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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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면 매매금액 외에 세금이 들어가는건 다들 아시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매매금액만 생각을 하고 다른 세금들을 생각하지 못해 내가 생각한 예산보다 더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 앞서 꼼꼼히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알아 보기 전에 1가구에 대해서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말한다고 합니다.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에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1가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2주택의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1가구에서 주택을 2채보유하고 있다면 그게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1채를 더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1가구 3주택 즉 1가구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본 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 즉 직계존속을 비롯한 형제 자매등이 주택을 보유한 수를 말합니다.

취득세 중과율

취득세는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아래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 할수 있겠습니다.

1주택 같은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이며

2주택은 조정지역이면 8% 단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비조정지역이면 1~3%입니다.

3주택은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 이며

4주택 이상이면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12% 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한다.

지역별로 처분기간이 상이한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일 경우 1년,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는 3년,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일 경우 3년,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는 3년 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수 별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였을 경우 70%, 1년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 2년 이상일 경우 6~4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택과 3주택일 경우는 중과세를 부가하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20%를 더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30%를 더해서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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