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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주2명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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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쾌한호녕 2022. 8.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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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주2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건만 마춘다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현식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대표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이 되어 있을수 있고,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가구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려는 이유

1. 취득세 절세를 위해

취득세법 강화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로 인하여 최대 12%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 명의가 아닌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세대분리를 하여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 아파트 청약시 1순위를 받기 위해

규제지역같은 경우 1순위의 조건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하여 자녀를 무주택 세대주로 만들어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

 

3. 비과세를 절세 받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 할때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억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만약 1세대에 주택보유자가 2명일 경우 세대분리를 통하여 매매를 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조건

1. 만 30세 이상의 성인

2. 결혼을 한 경우는 만 30세 미만도 가능

3. 30세 미만에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은 표를 보시면 1인 기준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 으로 직장이 있는 경우라면 30세 미만이라도 거의 세대주의 조건에 충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집에 세대주2명 조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같더라도 출입문이 여러개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파트는 출입문 한개에 방이 여러개로 나눠져 있어서 불가능 하지만 단독주택은 주인세대 따로 옥탑방, 지하방 등 출입문을 여러개 만들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세대주2명이 가능한 이유

예능 프로인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초창기에 살던집을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호실이지만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서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호실이지만 출입문이 두개로 만드는 아파트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거인 세대분리

가족 같은 경우는 한집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인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가족의 범위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독립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조건만 갖춘다면 한 집에서 동거인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면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세대주2명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다음에는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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