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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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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쾌한호녕 2022. 8.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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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해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내집을 장만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 많은 분들이 내집장만을 하기에 앞서 전세살이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특히 요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가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선세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다라 신혼부부전세임대 1,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이 있다면 LH에 신청을 한 후 LH에서 승인을 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자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소득, 자산기준, 총자산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 가구가 신청자격을 가지겠습니다.

1. 예비신혼부부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2.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을 말함

4. 유자녀 혼인가구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이때는 혼인기간이 무관합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LH전세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1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일 경우 90%

 

신혼부부 전세임대2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일 경우 120% 까지

 

이렇게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나

70%는 2인가구 3,650,028원 3인가구 4,368,364원 4인가구 4,965,944원 5인가구 4,965,944원 6인가구 5,175,533원

90%는 2인가구 4,562,535원 3인가구 5,616,468원 4인가구 6,384,785원 5인가구 6,384,785원 6인가구 6,654,283원

100%는 2인가구 5,018,789원 3인가구 6,240,520원 4인가구 7,094,205원 5인가구 7,094,205원 6인가구 7,393,647원

120%는 2인가구 5,931,296원 3인가구 7,488,624원 4인가구 8,513,046원 5인가구 8,513,046원 6인가구 8,872,377원

이렇게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자산기준은?

월평균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기준도 봐야하는데 

신혼부부 전세임대1형은 총자산 2억 9천 2백만원 이하 이면서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2형은 총자산 2억 9천 2백만원 이하 이면서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이렇게 자산기준이 정해 지는데 만약 월평균 소득은 되는데 여기 자산기준이 안된다면 이 또한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유형에 따라 임대조건이 조금씩 상이 한데

1형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형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임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급유형과 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1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는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8천 5백만원 이고

2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2억 4천 만원, 광역시는 1억 6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

LH청약센터에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입주신청 후 자격조회를 통하여 통과가 되면 대상자를 발표하는데 이때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면 신청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을 하여 결정을 하시면 LH에 알려 주면 LH에서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 후 가능하다면 LH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신청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끝이 나며 입주일에 마춰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재계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내집마련에 앞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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