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다운 및 사용방법

이것저것

by 유쾌한호녕 2022. 8. 20. 16:57

본문

반응형

지난 2021년 11월 19일 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적어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관ㄴ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임금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 사업자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기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어 어디서 어떻게 추가지급이 되고 어떤식으로 공제가 되었는지 임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는

1.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2에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2에 정하는 기재사항은?

1.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3.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과 함께)

4.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하게 하면서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

홈페이지에서 화면 중앙에 '임금명세서 만들기' 클릭

바뀐 화면에서 프로그램다운로드를 받고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볼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상단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파일열기'클릭

압축파일이기 때문에 압축해제를 원하는 곳에 풀어 놓기

압축을 푼 폴더에서 'Setup'을 실행 하기

설치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치(I)를 눌러주면 설치준비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창에서는 '예'를 눌러 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설치마법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순서대로 다음(N) -> 설치폴더에서 원하는 곳 정하시고 다음(N) -> 설치확인 다음(N) -> 끝나면 닫기(C)를 하시면 설치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는데 이를 실행 시켜 주세요

실행이 되면 이 화면에서 임금명세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먼저 아래 '엑셀양식 다운로드'를 눌러 다운 받아 주시고 마찬가지고 압축파일이기 때문에 양식을 원하는 곳에 압축을 풀어 주세요

압축을 풀면 임금명세서 엑셀 양식인 '시급', '월급', '일급'이렇게 세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월급을 주려고 하니 월급 지금명세서를 실행시켜 주세요

엑셀을 살펴보면 아래 사업장정보, 기본항목, 지급내역(월급), 공제내역, 계산방법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시에 마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양식을 닫으셨다면 다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엑셀 업로드'를 누르셔서 방금 작성하신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고 그 바로 아래 '변경'을 누르셔서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아래 'PDF파일' 변환할것인지 'JPG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정하셔서 둘중 한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저장할 위치를 정하신 곳에 각 이름별로 따로따로 저장이 되면서 임금명세서 작성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니 그 다음 부터는 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원래는 프로그램 말고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명 하명씩 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아 놓으시면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거 같아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